정준영 카톡 대화 무효주장 '혐의 인정할 땐 언제고…'

입력 2019-07-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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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측, 카톡 대화 무효 주장 "증거능력 없다"
정준영, 지난달 "모든 혐의 인정" 공식사과
최종훈 측 "아예 피해자와 성관계 없었다"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측이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로 열린 정준영, 최종훈 등 다섯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정준영 측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무효이며 진술들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더불어 가수 최종훈과 함께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최종훈은 아예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등을 비롯한 연예계 지인이 함께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지난달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에 대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사과했으나 최종훈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정준영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정준영 변호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하고 유포한 불법촬영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준강간을 의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으며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정준영 변호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정하며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 역시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최씨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은 있으나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부인했다.

한편, 내달 19일 속행공판을 열고 피해자5명, 피고인5명, 참고인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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