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한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관·판매·유통·보관 전에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지정받은 자체검사공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5개 포함 자체검사공장 13곳 등 18개소다.
점검 내용은 △시험장비 검·교정 등 유지관리 △시설 안전관리 △검사 인력의 적절성·숙련도 △ 검사방법 준수 및 검사 결과 적절성 등이다.
산림청은 점검 결과 운영 개선 등 경미한 문제는 시정 및 개선조치 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또는 지정·인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 위반사항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지정·인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에서 법과 기준을 준수해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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