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택시업계 손 들어준 정부…"렌터카 영업 추가논의" 불씨도 남겼다

입력 2019-07-17 14:24  

타다 등 렌터카 호출서비스는 사실상 '불허'
정부 "택시업계 반발로 상생안서 제외"해명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상생안이 도리어 신산업의 문턱만 높였다. 특히 타다는 정부가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사실상 불허하면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택시업계의 '판정승'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승합차를 이용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용한다고 했으나 렌터카 허용 여부는 제외했다. 사실상 렌터카 기반 영업을 불허한 셈이다. 타다의 렌터카 영업을 '불법'이라고 강력 주장해온 택시업계 입장만 수용한 '반 쪽짜리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방안에 따라 타다·벅시·차차 등 렌터카로 호출하는 사업모델을 영위하는 모빌리티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가령 타다의 경우 국토부 발표대로 제도권 내에서 영업하려면 운행 중인 승합차를 직접 매입해야 한다. 현재 타다는 약 1000대의 카니발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다.


더욱이 렌트카 허용과 관련해선 완결이 난 게 아니라 추가 분쟁 불씨도 남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터카를 활용한 영업 허용도 검토했지만 택시업계 거부감이 너무 강해 이번 안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운전기사 요건이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된 점이나,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기여금도 모빌리티 업계 전반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차량 한 대당 월 40만원선으로 거론되는 기여금을 타다에 적용하면 월 4억원씩 내야 한다.

타다 측은 우려를 표명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면서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 및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차공유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정부안이 '택시 활용'이란 결과로 마무리돼 안타깝다. 정부가 제대로 된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공유경제의 기회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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