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HIV 바이러스 감염자, 감염사실 노출하면 안 돼" 인권위 권고

입력 2019-07-18 21:00  

인권위 "교도소 내 HIV 바이러스 감염자, 비감염자와 같은 방 써야"
HIV 바이러스 감염되면 수년 사이 에이즈 걸려 '약 10년 잠복기'



교도소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 감염자만 따로 모아 방을 쓰게 하거나 감염 사실을 무분별하게 노출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7일 법무부에 이런 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알릴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원인병원체로 인체 내에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를 찾아내 그 안에서 바이러스를 키우고 면역세포를 파괴한다.

HIV는 감염된 사람의 모든 체액에 분포하며 특히 혈액과 정액에 바이러스가 많다. 이로써 위험한 성관계나 주사바늘 등으로 감염된다.

HIV에 감염되면 길게는 수년 사이 에이즈에 걸리게 된다. 에이즈의 잠복기는 성인 기준 대략 10년 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 대구교도소 수형자 3명은 교도관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이들은 "교도소에 올 때부터 격리 수용됐으며 감염자들만 따로 생활하는 공간에 '특이환자'라는 팻말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대구교도소는 피해자들이 수용된 후 지금까지 HIV 감염자들만 같은 방에 모아놓고 생활하게 했다. 교도소는 청소를 맡은 사동 도우미에게 이들의 감염사실을 알리고 HIV 감염자들이 쓴 손톱깎이를 별도로 관리했으며 HIV 감염자들만 따로 운동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HIV 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 등을 격리하고 운동장에 줄을 그어 따로 운동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도소 측은 "의무관의 의견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막고 치료를 위해 분리수용은 있었지만 의도적인 격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2019 HIV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에 단순 접촉하거나 음식 공유, 서로 만지고 껴안고 악수를 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 같은 방을 사용하거나 공공시설 공유, 수건이나 옷 등을 같이 쓰는 경우에는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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