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브 다이어트 제품 팔다 위법행위
유튜버 밴쯔 6개월 구형에 "판결 아니다, 난 무죄"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밴쯔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밴쯔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여론은 따갑다. 네티즌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고 그걸 몰랐어도 위법이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솔직히 유투브 과장광고 너무 많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밴쯔는 구형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징역 6개월)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며 "검사 측에서는 구형했지만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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