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국당·조선일보 불매로고 사용 '사과'…한국당 "방송법·선거법 위반" 반발

입력 2019-07-20 08:55  

관련 뉴스 온라인에서 사과
자유한국당 강력 반발




KBS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며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로고를 사용한 것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KBS가 여당 어용방송이 됐다며 방송법과 선거법은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KBS는 지난 18일 '뉴스9' 에서 소개한 '일 제품 목록 공유…대체품 정보 제공까지' 뉴스에서 국민들이 '노노재팬' 등 사이트를 통해 자발적으로 불매 목록을 공유한다고 설명하면서 배경화면으로 불매운동 로고를 노출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로고가 아닌,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거부한다는 의미의 로고다. '안 뽑아요'라는 글에 자유한국당 로고가 들어 있으며 '안 봐요'라는 글에 조선일보 로고가 포함됐다.

KBS는 논란이 하루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어제 9시 뉴스에서 다룬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리포트에서 특정 정당의 로고가 노출됐다"며 "해당 동영상파일에 포함됐던 특정 정당의 로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GIF)파일을 앵커 뒷 화면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로고가 1초간 노출되면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뉴스는 KBS의 홈페이지, 포털, 유튜브 등에서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KBS가 불매운동 보도에 자유한국당 마크를 넣어 상당히 공격적인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굉장한 문제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준호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KBS는 더 이상의 공영방송이 아닌, 여당 어용방송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라며 "자유한국당을 뽑지 말라는 로고를 내보낸 건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며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KBS 방송강령 2항, 9항, 28항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전 국민 수신료 거부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떨어뜨린 KBS 양승동 사장은 사퇴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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