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송중기 측이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며,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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