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국회 외통위, 만장일치 의결

입력 2019-07-22 17:26   수정 2019-07-23 01:25

전체회의서 4가지 촉구안 통과
"韓·日 우호관계 근간 훼손"



[ 김소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단일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상현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회 외통위 위원들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17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수혁 의원, 김재경 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이 발의한 5개 결의안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며 네 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에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은 19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외통위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이뤄졌다. 다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결의안의 본회의 처리와 관련, “임시국회 소집이 안 돼 있다”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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