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영 기자 ] “이때까지 후배들에게 잘해줬다면 법 시행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네이버 아이디 ghfa****)
지난달 25일자 김과장 이대리 <괴롭힘 방지법 16일 시행…대응 분주해진 직장인들>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이 기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업과 직장인들의 갖가지 대응을 담았다. 법 시행을 반가워하는 후배들의 목소리부터 급격한 변화에 당황한 선배들의 반응까지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네티즌이 이 기사를 보고 단 댓글 중에는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조직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네이버 아이디 xenn****는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상사 밑에 있는 부하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며 “좋은 상사가 되기를 법으로 강요하는 게 최선은 아니지만, 일단 법 시행을 환영한다”고 했다.
법 시행을 계기로 ‘괴롭힘 신고’를 고민한다는 네티즌도 눈에 띄었다. 네이버 아이디 jene****는 “회사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까 고민 중”이라며 “공기업에 다니는 친구는 법이 시행된 날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상사를 고용부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반면 억울한 사례가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걱정도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m_31****는 “일을 대충하려는 사람들만 (법 시행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일을 잘하는 사원들의 피해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네이버 아이디 idrm****는 “법이 막연해 나도 괴롭힘 방지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꼰대 아저씨’가 아닐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선후배 사이의 대화도 상시 녹음된다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네이버 아이디 cres****)도 나왔다.
상당수 직장인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네티즌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off_****는 “자꾸 괴롭힘 방지법 얘기를 꺼내는 선배가 있다면 뭔가 후배들에게 잘못한 게 있다고 의심해볼 만하다”고 했다. 네이버 아이디 aure****는 “상식만 지킨다면 법이 바뀌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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