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동거인 비방한 네티즌 '벌금형'

입력 2019-07-23 15:53   수정 2019-07-24 03:25

인터넷 기사에 비난 댓글
대법, 명예훼손 혐의 확정



[ 신연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관련 인터넷 기사에 수차례 비방 댓글을 달아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는 2016년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댓글에서 내연녀를 비속어로 칭하고, 최 회장이 SK그룹 업무용 항공기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등 허위 내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엄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20여 명 중 최 회장 측에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해 고소가 취하된 3명을 제외하고 10여 명 모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함께 봉사단체를 이끈 60대 주부 김모씨는 유일하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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