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24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모씨(3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13일 경의선 책거리의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발로 밟고 꼬리를 잡아 바닥에 수 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고양이 사료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두(고양이 이름)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은 24일 현재 약 5만4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정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까지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올라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 총 1546건 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살해된 고양이를 기르던 가게 측은 SNS를 통해 “이메일 등을 통해 약 2000명에게서 구속수사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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