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73억 달하는 자산매각 … 삼성동 아파트→제주도 신혼집→논현동 주택 연이어 팔아

입력 2019-07-24 16:06  

이효리 73억 매각자산 추정, 2017년부터 한 채씩 팔아
이효리, 과거 방송서 "돈 떨어지면 부동산 팔아" 언급
이효리 '캠핑클럽' 이어 핑클 베스트 앨범 발매 예정



가수 이효리가 제주도 신혼집에 이어 강남 논현동 주택 등도 잇달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효리는 올 3월 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한 법인에 38억원을 받고 팔았다. 논현동 주택은 대지면적 336.9㎡(옛 102평)·연면적 326.35㎡(98평) 규모의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과거 이효리가 27억 6천만원 에 매입해 가수 이상순과 2013년 결혼해 제주도로 이사하기 전까지 살던 곳이다.

이효리는 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브라운스톤 레전드'도 2017년 5월 걸그룹 카라 출신 박규리에게 21억원에 팔았다. 박규리는 당시 대출 약 15억원을 끼고 해당 집을 매입했다.

이효리는 JTBC 예능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의 배경이 된 제주 신혼집도 지난해 7월 JTBC에 14억3000만원에 팔았다. 자택 위치가 방송에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등이 빈번해지자 이효리·이상순 부부와 합의하고 JTBC 측이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근 3년간 이효리의 주택 매각 자산만 73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효리는 지난 2017년 출연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돈이 생기면 집을 한 채씩 샀고, 돈이 떨어지면 집을 한 채씩 팔아서 쓰면 된다"는 발언으로 화제에 올랐던 바 있다.

한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는 소유주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전에 소유권을 넘긴 이효리에게는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효리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고려해 판매한 게 아닐까란 의견이 대다수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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