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민기 기자 ] ‘위장 결혼, 위장 전입, 허위 임신진단서 발급, 당첨 후 낙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중개한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청약한 171명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부정 청약 수사 대상자 171명 가운데 169명은 임신진단서 위조, 대리 산모 허위 진단, 임신진단서 제출 후 낙태 등의 방법으로 당첨됐다. 3명은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거나 위장 결혼을 통해 부정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낙태가 의심되거나 출산일 미도래 등으로 아직 수사 중인 사안도 147건이나 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분을 노린 불법행위가 많았다. 부동산 브로커 A씨는 채팅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1200만원, 임산부에게 1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수했다. 이후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를 팔아 프리미엄 1억5000만원을 챙겼다.
또 다른 브로커 B씨는 청약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한 뒤 당첨돼 프리미엄으로 1억5000만원을 남겼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은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까지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급 주체에 맡겨진 특별공급 선발 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진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 위장 결혼으로 당첨된 뒤 이혼, 임신 중 당첨된 뒤 낙태, 대리산모를 통한 임신 진단 등 다양한 수법이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을 대상으로 실제 출산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지난달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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