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트럼프 퇴임 후 사법방해 기소 가능"

입력 2019-07-25 06:44   수정 2019-07-26 02:48

트럼프 "청문회는 재앙" 맹비난


[ 주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24일(현지시간) 수사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며 ‘완전 무죄’를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뮬러 전 특검은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특검 보고서가 대통령의 부정행위 혐의를 완전히 벗겨준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언받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증언했다.

뮬러 전 특검은 지난 3월에 22개월간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끝낸 뒤 법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불법 공모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죄라는 것도 아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고 맞서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 직후 트윗을 통해 “청문회는 뮬러와 민주당에 재앙”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끝났고, 민주당은 대패했다”고 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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