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이하 발레오) 강기봉 사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디.
대법원 제3부는 25일 발레오 강사장에 대해 원심인 징역 8월 실형을 확정했다. 법인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사장은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회사 관계자는 “강사장이 구속 수감 되면 회사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내몰릴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발레오 그룹이 한국 철수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회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지배나 개입 부분은 일반적 추상적 개념으로서 그 내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회사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했다.
금속노조와 지난 10년간 기나긴 대립과 갈등을 견뎌내며 적자투성이인 회사를 기적처럼 살려낸 강 사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억울한 점이 많이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겠다”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강 사장이 2009년 전문경영인으로 영입됐을 당시 회사는 노조의 반대로 직원 재교육조차 한 번도 할 수 없을 만큼 ‘노조 천국’이었다. 생산성은 제자리인데 평균 연봉은 6000여만원이 넘었다. 2001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 매년 파업을 벌여 2010년 초에는 노사 분규일이 100일을 넘었고 결국 직장이 폐쇄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주주인 프랑스계 발레오는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조가 연대투쟁에 돌입하자 회사 청산결정까지 내렸다.
강 사장은 2010년 조합원 투표를 통해 금속노조를 자진 탈퇴한 뒤 결성된 새 노조(기업별 노조)에 “이익의 25%는 무조건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변화가 있고 나서 적자였던 회사는 연간 400억원 흑자를 달성했다. 2009년까지 3000억원 안팎이던 매출은 지난해 5110억원으로 늘었다. 일본 미국 등으로 수출길도 열면서 3000여억원 안팎이던 수주액은 지난해 8400억원으로 배이상 늘었다. 직원들은 해마다 평균 1000만원이 넘는 성과급도 받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강 사장이 기업노조의 조직형태 변경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끈질기게 제기했다. 2015년 대구지검 경주지청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을 대구고법이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노조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는 이런 강사장을 대변해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강사장이 누적된 적자로 회생이 불가능했던 발레오전장에 취임한후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해 발레오 그룹의 한국 철수를 막았고, 프랑스 투자기업들이 한국을 더욱 신뢰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강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 불법파업을 해도 사업주는 대체근로를 시킬 수 없고, 불법파업에 따른 대응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쟁의행위라고 할 수 있는 직장폐쇄조차 함부로 할 수 없다”며 “강성노조의 기득권자들을 옹호하는 노동법은 이젠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를 살리기위해 금속노조와 기나긴 싸움을 한게 잘못됐다면 처벌받겠다”면서도 “하지만 노사가 손잡으면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레오가 분명히 입증한 만큼 기업인들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마지막 호소를 했다.
경주=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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