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창업 지원자를 다음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구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에서 영업 중인 부모 또는 친족의 업종이나 아이템을 승계해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된다. 지원내용은 임차료, 인테리어, 기반조성, 창업교육, 홍보마케팅 등이다. 전통시장 내 창업에 드는 비용을 1인당 최대 4000만원(1인당 최대)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0명 안팎이다. 구체적으로 임차료는 3.3㎡당 월 11만원(최대 33㎡)이 한도이고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점포 노후화 등으로 인한 철거 및 안전 보강, 개별 점포의 전기 및 수도시설, 화재 알림시설 등 설치비용으로 최대 300만원을 제공한다. 다만 보증금과 판매재료비 등은 청년상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류평가 현장평가 교육과정(50시간 내외)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창업준비도, 기업가 마인드, 상품성, 전통시장 적합성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신청하면 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청년상인 가업승계를 통해 노령화되는 점포는 활력을 되찾고 청년상인들은 제품력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의 숨은 점포들이 발견되고, 청년창업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탄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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