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훈 기자 ] 수익사업용 자산의 1% 이상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 수가 현재 110개에서 2021년 9200개로 확대된다. 전체 공익법인의 절반 이상에 지출 의무가 부과되는 셈이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자산의 최소 1%를 반드시 공익 목적에 써야 한다. 위반하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현재는 성실공익법인(특정 회사 주식 지분율 5% 이상)만 수익사업용 자산의 1∼3%를 공익 목적 사업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익법인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일부 공익법인은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등을 위해 주식을 보유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법 개정 시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이 9200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는 종교법인을 제외하면 1만6600개의 공익법인이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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