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느 상처 입어"
최종범 측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
검찰이 가수 구하라(28)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하라 몰래 그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하라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는 구하라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인 디스패치에 연락했으나 실제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최씨 측은 그간 핵심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왔다.
이날도 최씨의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며 "그러나 최씨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또 구하라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인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며 "의도와 달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짧게 말했다.
이에 피해자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구씨가 고소한 것"이라며 "고소 이후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재판받는 지금까지도 납득 안 되는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를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런 지옥으로 몰아넣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8월 29일 오후 최씨의 선고 공판이 진핼될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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