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규제자유특구 역외기업 14개사 참여...26일 협약

입력 2019-07-26 10:32   수정 2019-07-26 10:33

의료헬스산업 구조전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계기



대구시는 지난 24일 대구 스마트 웰니스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특구사업자(역외기업)와 26일 대구시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웰니스 산업의 혁신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역외유치 특구사업자 14개 기업 대표와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그동안 전략적으로 투자한 의료·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 관련 다양한 인프라와 선행연구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중기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선정됐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 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 특구 의료 연구개발(R&D)지구) 등 4개 지역 1479만5000㎡ 입지에 역외 유치 14개 특구사업자를 포함한 37개 특구사업자들이 실증특례 5건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 총 6건의 특례 요청을 통해 4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4개 사업은 ①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②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③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사업 ④사물인터넷(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실증과 확산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기업유치 및 의료헬스·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융합 산업의 국제적 벤치마킹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구시는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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