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 의원 딸) 김모씨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았다"며 "KT에 지원하려면 서류에 신경 쓸 법한데,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KT가 2012년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한달 뒤인 같은 해 10월 18일에 이메일로 지원서를 냈다.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끝난 시점이다.
A씨는 “김 의원의 딸이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 부문·모집 부문 등이 적혀 있지 않았고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등도 공란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지원서 주요 항목에 공란이 있는 지원자가 서류와 인·적성 검사에 합격해 면접 전형까지 올라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A씨는 김 의원의 딸에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A씨는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준 이유에 대해 "이 지원자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이석채 전 회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상무 등 이번 KT 부정 채용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KT 임원들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은 7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어 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내부 임원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게 없다. 채용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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