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1만명 놀러가는 움직이는 절정의 여름휴가철…물놀이 바가지 요금 ‘주의보’

입력 2019-07-26 15:19   수정 2019-07-26 17:07

<YONHAP PHOTO-2241> 반갑다 여름 해운대 파라솔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초여름 날씨를 보인 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파라솔이 등장한 가운데  피서객들이 해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날 문을 연 부산지역 3개(해운대·송정·송도) 해수욕장은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2019.6.1     ccho@yna.co.kr/2019-06-01 14:40:58/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름 휴가 시즌이 절정을 맞으면서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 휴가지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자릿세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26일 해양수산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해수욕장과 관련 요금 관련 민원은 327건에 달한다. 휴가지에서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부당한 자릿세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고, 입수료 명목으로 해수욕장 입장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해수욕장은 법률상 공유수면에 해당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가 소유의 물건이기에 특정인이 사용료를 걷을 수 없다. 해변에서 자리를 맡고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다만 피서용품 이용료 징수 등은 허용된다. 해수욕장 관리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 이용자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해수욕장 중 일부는 상업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나눠 관리된다. 상업구역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된다. 이 구역에서 설치된 파라솔을 이용하면 요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상업구역에서 개인용 파라솔을 펴서 휴가를 즐기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파라솔 등을 임대하는 단체들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허가엔 다른 사람이 친 개인 파라솔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상업구역과 일반구역 상관없이 개인이 파라솔 등을 사용해도 상관 없다”고 말했다.

계곡에서도 식당들이 평상을 깔아놓고 음식값 명목의 자릿세를 받는다. 하지만 계곡의 경우에는 해수욕장과 달리 관련 법안이 아예 없다. 국유재산인 계곡에 평상을 깔아놓고 자릿세를 받는 것도 엄연한 불법이다.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 역시 지방자치단체들과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25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해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무허가 상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휴가철이 절정에 돌입하면서 다음달 11일까지 하루 평균 491만명이 휴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자릿세 등의 불법행위들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수욕장이나 계곡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걷고 있으면 이용료를 내지 말고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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