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심정지 사망으로 재판 공소 기각 결정
동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64)가 지난 5월에 사망함에 따라 1심 재판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6일 김영세의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에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8조에는 '피고인 사망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국내 1세대 패션디자이너로 알려진 김영세는 지난 1980년대 유명 가수들의 무대의상과 미스코리아 대회 드레스 등을 만들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김영세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방문한 30대 남성 A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김영세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영세는 5월13일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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