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사망 2명·부상 16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도·감독기관인 광주 서구가 안전 점검을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해당 클럽은 2016년 7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예외 조례를 적용받아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운영됐다.
당시 이 조례는 감성주점이 법의 테두리에서 운영하며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별도 안전기준도 수립됐다.
화장실과 조리실, 창고 등 공용공간을 제외한 객석 면적 1㎡당 1명이 넘지 않도록 적정 입장 인원을 관리해야 하며, 100㎡당 1명 이상의 안전 요원을 두도록 했다. 감독기관은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감독기관인 광주 서구는 조례가 통과된 뒤 단 한 차례도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 클럽 내 적정 수용인원 기준인 '객석 면적'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버닝썬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서구는 지난 3월 해당 클럽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식품 위생 점검에 그쳤을 뿐 안전 점검은 없었다.
서구 관계자는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하도록 정한 조례는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특별점검에서도 손님이 거의 없어 적정 인원수 제한 등을 살펴볼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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