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수혜자는 누구?

입력 2019-07-28 16:50   수정 2019-07-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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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새집소유자 등 '방긋'
가점 높은 무주택자도 기대 만발



[ 전형진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남모르게 웃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직격탄을 맞으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에서 중도하차할 예정인 현금청산자나 인근 신축 단지 소유자 등이 대표적이다. ‘로또’를 노리는 무주택자나 이들에게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도 마찬가지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개발구역 현금청산자들이 분양가 상한제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한제로 일반분양 수입 감소가 예상될 경우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산자들의 청산금도 자연스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다. 조합에 땅값은 분양가 상한제 체제에서 유일한 돌파구다.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적정 이윤을 합친 금액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제한한다. 여기서 택지비 비중이 가장 높다. 원가로 인정되는 땅값을 올려야 상한제 충격이 덜한데,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생각이 없던 청산자들의 재산에 대한 평가액도 함께 오른다. 결국 이들은 초기 예상보다 짭짤한 수익을 남기고 사업에서 빠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축 단지 소유주들도 분양가 상한제로 수혜를 볼 전망이다. 주변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멈추면서 새 아파트 희소성이 부각되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청약가점이 높은 예비 청약자들에겐 상한제가 기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하는 현재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로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거에도 상한제 아파트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까웠다. 최고 106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은평뉴타운 2지구는 중대형 면적대의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60점대를 넘겼을 정도였다.

실수요자들이 ‘로또’를 노리기 위해 전세로 눌러앉는 동안 공급 감소까지 겹치면서 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갭투자’ 등으로 보유 주택 수를 늘린 다주택자들이 상한제로 수혜를 입는 셈이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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