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시설·검침기기 등 외부 설치
[ 최진석 기자 ] 골목길 범죄를 줄이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건축기준(CPTED·셉테드)’을 적용해야 하는 주택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500가구 미만 아파트도 이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축에서 셉테드는 도시나 건물을 설계할 때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범죄에 이용될 만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기기를 가구 외부에 설치해 범죄 가능성을 낮추는 식이다.
이 법안은 2015년 도입 당시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적용 대상으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소규모 주거단지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담장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주차장에는 폐쇄회로TV(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자세한 셉테드 고시·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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