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입력 2019-07-30 16:01   수정 2019-07-30 16:03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관련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세청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지원 방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내달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1100여개 품목의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일본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내에 관세를 내야 하지만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봤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 관세 납기를 미뤄주고 있다. 관세 분할 납부도 자연재해 등으로 관세를 내기 어려운 업체에 대해 신청을 받아 허용하고 있는데, 수출 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수출 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통관을 신속히 하고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연기해주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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