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때 대출원금 한번에 안갚아도 된다

입력 2019-07-30 17:26   수정 2019-07-31 01:36

금감원, 표준여신거래 약관 개정


[ 박신영 기자 ] 다음달부터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 시행한다. 개정안으로 가압류는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빠지게 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 만기 전에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여전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담보물 등을 가압류당했을 때 여전사에 대출만기 전에 원금을 갚아야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가압류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자를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면 기한이익 상실로 원금을 바로 회수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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