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법원의 결정이 잘못이라고 판단"
헝가리 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유람선 추돌 사고를 낸 가해 선박의 선장에게 보석을 허가한 하급 법원의 결정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헝가리 경찰은 이날 이 선장을 즉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헝가리 현지 매체가 전했다.
헝가리 대법원은 이날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 C. 선장이 보석 된 데 대해 검찰이 제기한 비상항소 사건을 공개 심리했다.
유리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고등법원이 절차적으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유리 선장이 부다페스트에 주소가 없어서 보석금 등 보석 조건만으로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고 했다.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도 보석을 허용하면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등법원이 보석 허용에 반발해 검찰 측이 제기한 항고 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AP통신은 유리 선장이 이날 경찰에 구금됐다고 전했다. 나아가 헝가리 현지 매체는 경찰 측이 유리 선장을 소환해 새로운 심문을 즉시 시작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이 유리 선장의 보석을 즉각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고 현지매체는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의 결정을 다시 받으면 유리 선장의 보석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대형 리버크루즈선인 바이킹 시긴호가 들이받아 7명이 구조됐으나 25명이 숨졌다. 현재 1명은 실종 상태다.
우크라이나 출신 유리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6200만원)를 내고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헝가리 대검찰청은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항고장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비상항고를 했다.
한편, 헝가리 측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다음 달 19일까지 수색을 한 뒤 그 이후부터는 지역 경찰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수색한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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