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18일간에 걸쳐 비봉면 청요리에 방치된 폐기물 4602톤을 처리했다.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는 비봉면 청요리에 쌓여 있던 불법 방치폐기물 4602톤을 처리 완료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로 그동안 악취 등으로 민원을 야기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시는 당초 폐기물 처리에 두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중장비를 동원해 지난 8일부터 18일간에 걸쳐 폐합성수지 등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다.
해당 폐기물은 한 고물상의 부도 및 사업주 행방불명으로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는 물론 장마 기간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시는 이에 따라 총 9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처리했다. 이 중 해당 사업장 부지 일부가 민자고속도로 건설지에 속해있어 이를 담당한 ㈜한화건설이 약 7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와 시비로 충당했다.
시는 소요된 국·도비와 시비를 구상 절차를 통해 업체로부터 회수할 예정이다.
이병렬 환경사업소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에서 남은 예산은 봉담읍 세곡리 일원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들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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