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8만원 내면 마포 새 아파트 거주…행복주택 청약 도전해볼까

입력 2019-07-31 16:40  

공공주택으로 내집마련
(1) 행복주택 청약 가이드

주변 임대 시세의 60~80% 선
서울은 月 임대료 15~62만원대

대학생·신혼부부 등이 공급대상



[ 전형진 기자 ]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거복지정책 가운데 하나다. 도시 외곽에 짓던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도심에 공급하는 게 특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역 도시공사 등이 직접 짓기도 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집을 매입해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매입형 행복주택은 일반분양 아파트와 하나의 단지로 묶이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편의시설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행복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되진 않는다.

① 행복주택 임대료는 얼마?

임대료는 주변 임대 시세의 60~80% 선에 책정된다. 올해 서울에 공급된 행복주택은 월 임대료가 15만~62만원 선을 보였다. 강남을 제외하면 대부분 20만~30만원대다. 보증금 또한 4500만~1억7300만원 선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 광화문과 여의도가 모두 가까운 ‘마포자이3차’는 보증금 8000만원대에 월세는 28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할 경우 목돈 1000만~2000만원으로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셈이다. 월 10만원대 대출이자를 감안하면 사실상 월세를 조금 더 내는 셈이지만 그래도 웬만한 반지하나 옥탑방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증금을 올리면서 월세를 내리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리는 등 자금 여건에 맞춘 조정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


② 나도 청약할 수 있을까

아무나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행복주택은 단지별로 공급 대상과 가구 수가 정해져 있다. 무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가 대상이다. 주로 대학생·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이 많은 편이다. 대학생·청년, 신혼부부는 6년(유자녀 10년),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다.

대학생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어야 한다. 대학을 졸업했거나 중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도 대학생 계층 유형으로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제외된다. 대학생이 아닌 청년 계층도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39세 이하면 된다. 이 나이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사회초년생이라면 청년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초년생이란 통념적인 새내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1825일) 이내면 된다. 재취업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과 새 직장의 종사 기간이 1825일 이내면 된다. 다만 청년 계층은 미혼이 자격 조건이다.

결혼한 부부라면 신혼부부 계층에 배정되는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혼인 기간 7년까지 신혼으로 인정해 준다. 만약 초혼 3년 만에 헤어지고 재혼한 지 3년이 지난 상태라도 합산 혼인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노릴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도 가능하다. 이 밖에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또한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③ 조건도 꼼꼼히 체크해야

청약하려면 소득과 자산가액 기준도 맞아야 한다. 우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보다 낮아야 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3인 가구는 540만1814원, 4인 616만5202원, 5인 669만9865원이다. 여기서 대학생 계층은 자신과 부모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3인 가구 기준 이하여야 하고, 청년 계층의 경우 본인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보다 적어야 한다.

자산가액은 부동산이나 골프·콘도 회원권, 예금·보험 등의 총 가격이다. 대학생 계층은 자산가액이 7500만원이면서 본인 명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계층은 해당 가구의 자산이 2억80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99만원 아래여야 한다. 주거급여수급자는 소득과 자산가액 기준이 없다.

④ 당첨 확률은?

당첨 경쟁은 치열하다. 서울 도심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기도 한다. 우선공급 배점이 높을수록 당첨에 유리하다. 행복주택 당첨자 선정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 우선공급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시 1·2순위가 갈린다. 1순위에서 배점(가점)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다시 추첨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낙첨하면 2순위 신청자들과 함께 다시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가 갈린다. 또 떨어지면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된다.

우선공급 배점은 계층별로 다르다. 대학생 계층은 서울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3점이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자치구가 아니라면 1점이다. 취업준비생이라면 해당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상태여야 3점, 3년 미만이라면 1점이다. 청년·신혼부부 계층의 경우도 취업준비생과 기본 배점은 똑같지만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같은 조건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을 채우고 24회 이상 납입한 상태면 3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을 넘긴 상태에서 6~23회 이상 납입하면 1점이 생긴다. 고령자 계층은 만 75세 이상이면서 해당 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배점 3점이다.

일반공급은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다만 거주 지역에 따라 1~3순위를 나눈다. 서울 행복주택이라면 1순위는 서울과 서울 연접지역 거주자, 2순위는 연접지역이 아닌 수도권 도시다.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당첨 확률은 떨어진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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