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 포함"…민주당 "무지와 몰지각, 망언이다" 비판

입력 2019-08-02 09:26  

송언석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 포함"
일본 주장과 유사한 발언에 논란 거세져
민주당 "국회 품격 훼손하는 무지와 몰지각"
"국회의원의 자질 의심케 하는 망언이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한일 갈등의 주요 쟁점인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1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까지 해결됐다고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게 당초 취지였다고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1970년대와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으로 국가가 보상해줄 때 개인청구권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대행해 소송 당사자에게 보상하고 사후에 일본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즉각 논란의 대상이 됐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개인 청구권도 포함돼 배상 명분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킨 박근혜 청와대조차도 인정한 바 있다"며 "송 의원의 무지와 몰지각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잊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의 치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송 의원은 자한당보다 자민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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