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카드 고객 584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카드는 2013년 초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며 KCB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KCB 직원 박모씨는 국민카드 광화문 본사와 염창동 센터를 오가며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카드 고객 5378만 명의 개인정보를 USB에 옮겨 담았다.
박씨는 이를 대출중개업자 조씨에게 유출했고 조씨는 10여명의 대부업체 관계자 등에게 이를 넘겼다. 박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국민카드와 KCB 측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박씨 개인이 주도한 사건이므로 회사 차원에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국민카드가 KCB직원들에게 업무용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을 뿐 실제 설치하고 유지했는지 개별 확인하지 않았다"며 카드사의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다. KCB 역시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