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KB국민카드, 10만원씩 배상"

입력 2019-08-02 15:28   수정 2019-08-03 00:29

대법, 원심 판결 확정


[ 이인혁 기자 ] KB국민카드가 2013년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국민카드는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위해 KCB와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KCB 직원 박모씨가 카드 회원 5378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직장 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4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유출 피해자들은 “국민카드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했다”며 잇달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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