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탈락 학교들 소송 예고…지원자 미달사태 우려

입력 2019-08-02 17:30   수정 2019-08-03 01:32

가처분 신청·행정소송도 준비


[ 박종관 기자 ]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올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학교와 교육청 모두 법적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교육부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수년간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사고공동체연합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부당하고 위법한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으로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서울지역 8개 자사고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고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도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다툼은 오랜 시간 이어질 전망이다. 2014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제기한 소송은 3년8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 학교 현장에는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자사고들은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일반고로 전환될지 모르는 지정취소 자사고에 지원자가 예년처럼 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입시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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