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건설노동자 정보 공유 및 관리 지원 △전자카드제 운영 및 통계 등 정보교환 △건설노동자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를 대면 출퇴근 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무일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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