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9월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3분기 조사는 앞서 전 세대를 방문 조사했던 1분기 조사와 달리 실제 거주 사실을 조사할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거주 불명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등이다.
이장이나 통장이 직접 조사대상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다. 이후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추려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한다.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에 공유돼 복지·교육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3분기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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