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가 이뤄지는지 조사한다.
그러나 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긴급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 여기서 긴급성은 경기급변·금융위기·천재지변·해킹·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해 긴급하게 발생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를 뜻한다.
공정위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긴급성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심사지침(예규)을 제정 중이었던 공정위는 해당 지침에 무역보복 등을 긴급성 요건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초부터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지침에서 예외 요건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출규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 등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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