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 관세청은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수월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원산지증명서 간이대상 물품을 24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FTA 수출물품의 신속한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HS 6단위 회신제도’를 신설하고, 회신기간을 15일로 단축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동일 수입원재료에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 10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액 조정절차를 생략해 중소기업의 환급비용을 절감시켰다.
해외직구물품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목록통관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했다.
관세법을 위반해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통고처분 받은 경우 기존에는 현금납부만 가능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가능해져 납부가 편리해진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플라스틱 스크랩을 추가, 불법폐기물 수출을 사전차단 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준수키로 했다.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등 22개 물품 및 활방어를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거나 신규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낮은 물품(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은 대상물품에서 제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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