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혁 기자 ] 경품행사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을 1㎜ 크기로 ‘깨알 고지’한 뒤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 차례의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여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고지사항을 적었으나 1㎜ 크기 글자로 인쇄해 읽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도 사람이 읽을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다시 열린 2심은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이익을 추징해달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가 불가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데, 개인정보는 형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대금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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