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필요한 임신중절약을 해외직구로?…"각별한 주의 필요"

입력 2019-08-06 15:39   수정 2019-08-06 16:03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들이 해외 직접구매의 허점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임신중절약도 국제우편을 거쳐 배송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해외 불법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15곳 모두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배송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자들은 법의 허점과 약품 분류의 차이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구매한 30개 제품 중 19개는 소비자가 자가사용 목적의 의약품을 소량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 또는 식이보충제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해 처방전이 필수인 제품이었다.

30개 가운데 10개는 불법 행위를 통해 세관의 눈을 속여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들은 제품의 용기·포장을 대체하는 ‘통갈이’ 수법을 쓰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해 세관의 눈을 속였다. 국내에서는 판매허가가 나지 않아 유통 자체가 불법인 제품도 3개나 됐다. ‘미프진’으로 알려진 임신중절약이나 도핑용 근력강화제인 스타노졸롤 성분이 포함된 제품 등이다.

소비자원은 관세청에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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