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승소취지로 파기환송
[ 이인혁 기자 ]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명목상으로만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노사 단체협약을 거쳤더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모씨 등 택시기사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강씨 등이 소속된 회사와 노조는 매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맺었다. 서류상 1일 근로시간이 2006년 7시간20분에서 2011년 4시간20분으로 줄어들었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변하지 않았다. 이 같은 합의는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이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 산정액에서 제외되면서 가능해졌다.
택시기사가 회사에서 받는 일정한 고정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였다. 하지만 기본급을 올리면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도 동시에 올려야 한다는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강씨 회사처럼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곳이 많았다. 그러자 강씨 등은 실제 초과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검토한 뒤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했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몰래 빠져나가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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