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6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특위는 우선 국회의원의 상임위 참석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 의원의 상임위 활동이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임위원 자격을 정지하는 방식이다. 또 법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뒤 상정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특정 절차 또는 기간을 거치면 안건이 자동 상정되는 ‘안건 결정 자동화’ 방안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특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체계자구심사는 법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하는 절차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또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등을 이르면 이달 발의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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