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2일 일본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에 시행된다.
일본 기업 등은 28일부터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더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다.
여기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할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포괄허가 취급 요령 공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때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를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해 우대했다.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 27개국이 이에 해당했다.
하지만 한국이 2004년 지정 후 15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일본이 분류하는 백색국가는 26개국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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