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투사 차이니즈월 규제 대폭 완화, 어길시 이익의 1.5배 과징금 신설

입력 2019-08-07 13:15   수정 2019-08-07 13:20

정부·여당이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를 원칙 중심 규제로 확 풀기로 했다. 다만 차이니즈 월을 어겨 얻은 정보로 수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피할 경우 이득 금액의 최대 1.5배를 과징금으로 물린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27일 발표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며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차이니즈 월 규제는 법에 일일이 나열하는 열거형 규제에서 원칙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IB) 업무, 고유재산운용(PI) 업무, 금융투자업 간에 사무실을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고 있다. 인력이나 정보의 교류도 안된다. 앞으로는 사무실이나 일부 인력의 공동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중요한 정보 단위의 교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증권 증권회사가 관리해야 할 정보는 크게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운용 정보’로 나뉘어진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중요정보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통제 기준을 만들어 교류를 차단해야 한다. 준법 감시 부서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해당 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로 분류해 관리하는 원칙 등을 내부적으로 세워야 한다. 인수·합병(M&A) 자문이나 지분매각 중개 등 투자은행 업무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권유도 제한된다. 미공개정보와 달리 상시로 알 수 있는 ‘고객 자산운용 정보’ 교류는 원칙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정보 교류 차단의 적절성과 임직원 매매 및 고유계정 거래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는 풀어주는 대신 제재는 강화한다.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해 증권사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했을 경우 이익금의 최대 1.5배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증권사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여당은 금융투자회사가 정보기술(IT) 기업,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와 활발히 제휴해 새로운 서비스를 낼 수 있도록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 내 직원 간 교류가 원천 차단돼 있다보니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빠르게 변하는 금융환경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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