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SUV도 캠핑카 개조 허용…"튜닝 규제완화로 年3500억 신규시장 창출"

입력 2019-08-08 17:16   수정 2019-08-09 01:48

정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화물차·특수차 등도 튜닝 허용
보조범퍼 등 튜닝 승인·검사 면제
수제 스포츠카 생산도 쉬워져



[ 최진석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소방차·방역차 등을 화물차,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전조등, 보조범퍼, 루프톱 텐트 등은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한다. 이 같은 튜닝 규제 완화를 통해 연 3500억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모든 차종에 캠핑카 튜닝 허용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먼저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을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한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은 2014년 합법화됐다. 하지만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등 승용차(10인승 이하)를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총 2만892대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다섯 배가량 늘어났다”며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가 30%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늘어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000대,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한다.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 등은 화물차로 개조해 사용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규제 개선으로 자원 낭비도 막고 연간 2200억원(5000대) 규모의 시장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개조·수제차 제작 활성화

차량 미관 및 성능 개선을 위해 부착하는 튜닝 부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픽업 덮개 설치와 자동·수동변속기, 튜닝 머플러, 제동장치인 디스크 등은 튜닝 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사후 검사만 받도록 했다. 이들 튜닝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에 27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자전거·스키 캐리어, 루프톱 텐트 등이다.

수제차와 같은 소량 생산 자동차 생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문턱도 낮춘다. 소량 생산 자동차 생산대수 기준을 현행 100대에서 300대로 확대하고, 비용 부담이 큰 충돌·충격 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클래식카 등 오래된 차량의 엔진을 제거한 뒤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륜차에 대한 세부적인 튜닝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며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인식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간 35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 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튜닝시장 규모는 작년 3조8000억원에서 2025년 5조5000억원으로, 일자리는 같은 기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튜닝시장 규모는 미국 39조원, 독일 26조원, 일본 16조원 등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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