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 12일 발표…당정, 비공개 협의 '막판 조율'

입력 2019-08-08 17:23   수정 2019-08-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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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한정·기준일 확대 유력


[ 양길성/최진석 기자 ] 정부가 오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시행 시기와 내용을 담은 세부안을 12일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당정 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장관(사진)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세부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수정하는 안이 담길 전망이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인 기존 요건을 ‘물가상승률 1~1.5배’로 낮추는 안이 유력하다. 적용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통일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를 받은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2014년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다. 김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양길성/최진석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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