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주민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피해지역인 서구·영종·강화 주민들은 오는 12∼30일 인터넷·우편·주민센터 등을 통해 피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 5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지출한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치료비, 수질검사비 등 4개 항목이 대상이다.
구매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사회 통념에 반하는 과다한 보상 신청은 수용하지 않는다.
보상 신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정확한 현장 접수처는 오는 14일 이후 시 홈페이지에서 공지한다.
보상 대상인 4개 항목 외에도 6∼7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일괄 면제한다. 저수조 청소비도 인천시에서 일괄 지급할 예정이어서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영업 손실을 본 식당이나 카페 업주 등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보상 처리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매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돗물로 피해를 본 주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돗물 관리시스템을 정밀 보완하고, 노후 관로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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