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주식…내년 바뀌는 세법, 미리 대처하자

입력 2019-08-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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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를 피해 즐거운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성공적인 하반기를 맞이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 자산관리와 절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세법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변경된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그중 주택과 주식에 관한 세 가지 항목은 꼼꼼히 확인해 두자.

첫째, 2년 이상 거주하기 어려운 1세대 1고가주택 양도는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좋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다르다. 2년 이상 보유(2018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차익 중 양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1년당 8%,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년당 2%,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바뀐다. 따라서 2년 이상 거주한 적이 없는 1세대 1고가주택자라면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것이 좋다. 양도하지 않는다면 향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운 뒤 양도해야 최대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둘째, 주택임대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몇 년간 세제혜택 등을 이유로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는 했다. 그러나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거나 의무 임대기간 등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월세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미 주택임대를 하고 있다면 올 하반기 안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셋째,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은 올해 안에 매도해 대주주 기준을 피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대주주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차익이 생길 경우에도 대주주는 소액주주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때 대주주는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소유주식을 합산해 직전연도 말의 시가총액 또는 직전연도 말부터 양도 시까지 지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지분율 기준은 변동되지 않지만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연도 말을 기준으로 정한다.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기 전 해의 말일 이전에 주식 일부를 양도해 기준금액 10억원 이하로 낮추면 대주주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외에 지난 7월 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9년 세법개정안 내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까지는 확정 내용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면 좋다.

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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