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체국 배송오류·지연…정신적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9-08-11 17:11   수정 2019-08-12 02:48

[ 안대규 기자 ] 우체국의 오배송이나 지연배송 등으로 이용자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0-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5월 31일 우체국의 익일 특급 등기우편을 이용했고 배송이 완료됐다는 것도 우체국 택배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로 잘못 배송돼 6월 5일에야 도착했고, 이 때문에 신청 기간이 지나 중노위로부터 재심을 각하당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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