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여의도 금투협 3층 불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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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최근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자리잡았지만 함정도 많다. 오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 세무사는 “장특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액과 증여 후 매도로 아낄 수 있는 금액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여를 할 경우 다주택자는 주택 수를 줄여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낮출 수 있다. 취득 가격을 증여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보다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부부 사이는 6억원(10년)까지 증여세도 없다. 다만 증여 후 5년이 지나야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5년 이내 매도할 경우 기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된다. 김 세무사는 “부인이 5년 뒤 어느 정도의 가격 수준에서 팔아야 현재 남편이 장특공제를 받는 만큼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지 역산해봐야 한다”며 “목표 가격으로 향후 매각이 가능한지 부동산 소재지의 중장기적 상황도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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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은 소유한 부동산에 따라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9·13 대책에서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6억원·전용면적 85㎡ 이상이라면 장특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가격과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장특공제 혜택은 유효하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선 우선 가구별 주택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김 세무사는 “주택수에 합산되는 주택인지, 감면대상주택 등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주택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론 조정대상지역 주택인지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부턴 매각 순서를 정한 뒤 양도하거나 자녀·배우자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법인 등록 등의 전략을 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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